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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와 슈팅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의 진로를 방해해 게임에 졌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는 이유로 뺨을 30회가량 때리기도 했다.
폭행 당시 B씨는 임신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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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뒤인 10월에는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풀이로 B씨에게 "너랑 애도 죽고 나도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95555
"고작 이런 이유로?"…임신한 여자친구 폭행·협박한 30대 징역 1년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배에 흉기까지 들이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김경찬 부장판사)은 최근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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