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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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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