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2021년 2월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bTaFDI/btsFF2RXNNI/AAAAAAAAAAAAAAAAAAAAAGa1CcVU7BiXrlGTkmeHIF2cK5ktmf6hmxFMk228UzRz/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xt7asrA3vL64CvuyFTj8l7JYFfY%3D)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 검사로 분류된다.…………
https://www.inews24.com/view/1696071
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