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임용고시에 합격했으며,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고민…………
https://www.inews24.com/view/1696299
"나 자산가야" 사기 결혼한 뒤 아내 죽이려 한 20대, 2심서 '감형'
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 일부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살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