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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까지 한 60대 '징역 2년 3개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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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했다.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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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해 8월 2일에는 해당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 날 경기 광주에서 C씨로부터 대마를 …………

 

https://www.inews24.com/view/1696378

 

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까지 한 60대 '징역 2년 3개월'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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