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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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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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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우발적이었다. 아들의 학교폭력 조사 일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학교를 찾은 것이고, 수업 중이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이 거부당하자 욱해서 저지른 것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학…………

 

https://www.inews24.com/view/1696747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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