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분명 잘못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진심을 담은 사과 편지도 전달했으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유사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의 잘못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실제와 다른 비난,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우발적이었다. 아들의 학교폭력 조사 일로 상담을 요청하고자 학교를 찾은 것이고, 수업 중이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이 거부당하자 욱해서 저지른 것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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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하루빨리 아들 곁으로 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싶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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