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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2000만원 넘게 받으면 보험료 내야"…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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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공적연금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2월까지 28만 1630명(동반 탈락자 포함)으로 집계됐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일 오전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소득요건 강화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피부양자 중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편됐다.

 

 

 

연금 유형별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20만3762명, 국민연금 3만3823명, 사학연금 2만2671명, 군인연금 2만61명, 별정우체국연금 1313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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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6669

 

"연금 2000만원 넘게 받으면 보험료 내야"…28만여 명 건보 피부양자 탈락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 28만2000여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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