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20대 대학생 김모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노력 끝에 필로폰을 끊었지만, 한 달 전부터 먼지 제거 스프레이 가스를 마시는 중독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는 "약물을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스를 새롭게 배웠다"면서 "가스를 마시면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영감이 떠오르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한 래퍼도 3년 전 스프레이 흡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손을 댔다. 공공연하게 유행 중"이라면서 "기존 마약을 다 이길 정도로 세다"고 주장했다.
마약 중독 치료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해당 스프레이를 병원에 가져와 흡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흡입할 경우 엄청난 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조성남 국립법무병원장은 "(스프레이 흡입은) 코카인보다 뇌 손상 피해가 2배에서 10배 이상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먼지 제거 스프레이를 팔던 대형 생활용품점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소용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마약처럼 사용되고 있다. [사진=JTBC]
한편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 먼지 스프레이를 흡입하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ttps://www.inews24.com/view/1630968
"마약 대신"…먼지 제거 스프레이에 중독된 이들
생활용품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먼지 제거 스프레이가 마약 중독자 사이에서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컴퓨터 청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