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 측은 이날 "항소심 시점에서 피해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등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의 얼굴·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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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피해여성 신경손상·남자친구 언어인지행동 장애 피해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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