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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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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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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8209

 

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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