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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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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의사였던 A씨는 과거 목사 B씨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는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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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난 2022년 복지부에 면허 재교부 신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

 

https://www.inews24.com/view/1698180

 

불법행위로 면허 취소된 한의사…法 "면허 재교부 안 한 복지부 판단 정당"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유죄 판결 받자 복지부가 면허 취소 처분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재교부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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