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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개설 후 北 김일성·김정일 찬양한 50대 '집유'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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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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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

 

https://www.inews24.com/view/1698139

 

인터넷 카페 개설 후 北 김일성·김정일 찬양한 50대 '집유'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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