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카페를 개설한 뒤 2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나 동영상 등을 총 26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올린 자료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지도자들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그는 카페 회원이 2011년 12월 '(속보) 김정일 최고사령관 서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자 '일하는 도중 갑자기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코앞에서 조국 통일을 못 보시고 가시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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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개설 후 北 김일성·김정일 찬양한 50대 '집유'
"대한민국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할 의도 있었다"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카페를 만들고 선군정치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자료와 글을 올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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