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군의 얼굴 등을 때려 살해했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뒤에도 폭행을 멈추…………
https://www.inews24.com/view/1698624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