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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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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질책 이어지자 우울증 악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20대 근로자 A씨는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뒤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한 회사에 입사했다가 같은 해 10월 회사 회의실에서 투신했다.

 

 

 

A씨는 입사 후 회사 대표 B씨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었으며, 이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생전 작성한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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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망 전날에는…………

 

https://www.inews24.com/view/1698712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폭언·질책 이어지자 우울증 악화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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