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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학교 운영 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 40분에 전교생을 깨운 뒤 약 20분간 뒷산을 걷게 했다.
해당 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했으며 취침 시간은 오전 12시에서 1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아침 운동에 불참할 경우, 학생에게 벌점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9월 한 재학생이 '생리통·복통·두통 등 몸이 안 좋은 학생도 강제로 운동에 참여하면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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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99105
전교생에 매일 '새벽걷기' 시킨 고등학교…불참하면 벌점까지 부과
매일 새벽 전교생에게 걷기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한 경북의 한 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중단 권고를 받았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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