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
https://www.inews24.com/view/1699373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