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https://blog.kakaocdn.net/dna/c5nXJ3/btsFXceNpkh/AAAAAAAAAAAAAAAAAAAAAPu90zIuMegSwmuAGrFOs7w04I1SypyL31j1kyJdo_0D/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lvEstBdoBYzsVCPdabjHHKVpDw%3D)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사)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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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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