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7iS0v/btsFXM14JjB/AAAAAAAAAAAAAAAAAAAAANYiwQpLIPbwEHAcq-wTaahfGOnPL8zWKQaKFsl8eIc6/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rrcYQVG%2FlmTOnz7WZSiIPfp1u%2Fs%3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https://www.inews24.com/view/1699635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