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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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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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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https://www.inews24.com/view/1699635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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