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3일 ILO에 낸 의견조회가 그대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요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전협이 노사단체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의견조회 자격 역시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 당시 ILO 사무국이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했던 것과 대조된다.
고용부는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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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 전공의들 주장…국제노동기구는 '외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한 의견조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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