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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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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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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

 

https://www.inews24.com/view/1699747

 

"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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