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자신을 미혼으로 속여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 결혼을 약속한 뒤 결혼자금과 신혼집 마련 등 명목으로 5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492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A씨는 "우리가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한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는 C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주식으로 돈을 불려 이사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2차례에 걸쳐 60…………
https://www.inews24.com/view/1699747
"우리 결혼하자"…혼인 빙자해 5억원 가로챈 40대, 네 아이 둔 엄마였다
징역 3년 4개월 선고 자녀 4명을 둔 40대 여성이 복수의 남성에게 접근해 결혼 빙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ww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