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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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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료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동료들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최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체국 우편 물류과 소속 집배원으로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우편물 배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 등에 배달해야 할 정기간행물과 안내문, 고지서, 홍보물 등 1만6003통의 우편물을 버리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주변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업무량이 배로 늘자, 스트레스를 받아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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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699764

 

"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국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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