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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겼으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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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0061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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