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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dO3C31/btsFYqLzP5f/AAAAAAAAAAAAAAAAAAAAAPEs-OwZmqnsQBhQx4ZEXszBFS7Bbqnfi63G8w_F8avl/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47Y0o9tsDIfd70WI8%2F0ofnySh8%3D)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의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의 1살 아들 D군을 수 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말,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D군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A씨가 D군을 훈육하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D군을 함께 폭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B씨 등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차 안에서 D군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겼으며,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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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0061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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