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3월 25일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blog.kakaocdn.net/dna/Pc63c/btsF03OOwDD/AAAAAAAAAAAAAAAAAAAAANVO3DoHPfr386jVJoXXiCvSyTQ7pvzhARXAINf-2dn4/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72290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l8ySFr69te4lrYcKL32ePPtiUOY%3D)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유흥업소에 미성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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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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