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0Quel/btsF1KBERmZ/AAAAAAAAAAAAAAAAAAAAABme4ujiKY0RDLQH9953JHlhduRQE4nvJimRK4-j0zQ4/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6UU7pjRMQl1q8tSaHZz4O3CrDDI%3D)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결박한 후 휴대전화를 뺏어 부모에게 "오후 2시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딸을 볼 생각하지 마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다.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어머니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억7000만원 채무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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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게 납치당한 女초등생…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구조 요청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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