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46)·B(46)씨와 여성 C(39)씨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전부 러시아인으로 입국 전부터 범행을 모의한 뒤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명이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 다른 한 명은 피해자 근처에 서서 외투를 벗으며 주변 승객의 시선을 가리고, 남은 한 명은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이 이뤄졌다.
이 방식으로 여성 승객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시가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 일당은 한국에서 15일 이내에 범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도난 신고를 받고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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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에 나타난 러시아 원정소매치기단…하루 5시간씩 절도 행각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5시간씩 승·하차를 반복하면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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