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bvpiC4/btsF4Z7C5M0/AAAAAAAAAAAAAAAAAAAAAPSZNsAZTg9q7o5zhHKf36yZ-GmrwCV5qUEE4DIk7S-J/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MxiHvmxGR9dqDUCA28RKOTuFy9s%3D)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상고 기각으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https://www.inews24.com/view/1701134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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