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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조사에 따르면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으며, 이는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에는 C씨가 A씨에게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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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1416
훈계한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촬영한 10대들 재판행
경기 남양주시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남대주 부장검사)는 26일 10대 A군을 상해 혐의로, B군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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