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취업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실제 B씨는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는 등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지난해 1월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태도가 돌변했다.
A씨는 B씨에게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 말고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 매일 우리 집에 와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만남을 피했으나 A씨는 같은 해 7월까지 무려 2495회에 걸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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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노자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신고한 60대…'무고 전과 3범'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그를 스토킹하고 성폭행 허위 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정인영 부장판사)은 무고, 스토킹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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