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여놓고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중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으며,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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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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