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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씨를 폭행했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해 한 차례 경찰관이 출동했었는데,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은 돌아갔다.
그러자 A씨는 다시 B씨를 폭행했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A씨는 체포되면서도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연행된 경찰서에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걷어차기도 했다.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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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3817
폭행하다 경찰 왔는데…경찰 돌아가자 또 다시 '폭행·협박'한 50대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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