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3.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응형

 

A씨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

 

https://www.inews24.com/view/1704250

 

法 "미행하고 도촬해도 상대방 몰랐다면 스토킹 아니야"

타인을 도촬하거나 미행해도 당사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