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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전과 51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구치소 유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이혼한 전처 B씨와 딸 C양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이 범행으로 A씨는 B씨 집 주변 100m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 전과 51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일 다시 B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해달라는 임시조치를 추가로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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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4253
접근금지에도 전처 찾아간 '전과 51범'…치매노인 집 숨어 있다 검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전과 51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구치소 유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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