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 발생이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서울 금천구 소재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3년 8월 13일이다.
지난달 22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질병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기획 수거‧검사를 했다.
당시 에너지커피 제품(커피원두 30%, 제조일자 2022년 12월 23일)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했다.
이에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한 것에서도 타다라필이 검수된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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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커피, 병 고친다더니"…'발기부전치료제'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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