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당기시오 팻말 [사진=온라인쇼핑몰 캡쳐]](https://blog.kakaocdn.net/dna/bsb667/btsGiS8Kgxv/AAAAAAAAAAAAAAAAAAAAANfMVdzqK0k-dWzWqVCmE__nS3pzc6D_zOL5xzHVGH4-/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dh7zMsS9O8ZzE1XE%2BqEtUS0xlGM%3D)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여성 B(76)씨를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출입문에는 불투명한 시트지가 붙어 있었고 문 안쪽에는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은 만큼, 문을 안쪽으로 당겨 열었어야 했음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바깥에 사람이 있음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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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문을 밀었다가 길가던 행인 숨져…50대, 유죄 확정
출입문에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어있음에도 문을 밀어 행인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5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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