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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행인 폭행한 남성 '집유'…法 "범행 인정하니"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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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1시 28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30대 피해자 B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하며 시비를 건 뒤 주먹으로 턱을 때렸다.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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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https://www.inews24.com/view/1704365

 

'우산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행인 폭행한 남성 '집유'…法 "범행 인정하니"

행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접근한 뒤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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