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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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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