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https://blog.kakaocdn.net/dna/luAdJ/btsGo74oIQX/AAAAAAAAAAAAAAAAAAAAADJkawA145oImj4JGT5krzoLZgkgYCW4CDJP0Q6MvEVf/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OlubLHmZjhUgUw9ZrTBt7bKHAh4%3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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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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