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 B씨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성 치매를 진단받고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던 A씨는 당시 병실 밖으로 나가려다 간호조무사에게 여러 번 제지당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뒤 사망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 발생 약 1개월 후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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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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