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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3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B양과 아들 C군에게 폭언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이를 X 먹어야지. 사람이냐" 등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B양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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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5445
자녀에게 "사람이냐" 폭언한 40대 엄마…法 "아동학대 맞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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