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34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185만원 상당의 필로폰 218.5g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건네받았던 A씨는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속옷 안에 착용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필리핀에 있는 마약상과 소통, 필로폰 약 380여g을 서울, 경기 등 일대에 숨기거나 수거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관리하기도 했다.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반응형
https://www.inews24.com/view/1705923
생리대 차고 입국한 30대 남성, 그 안에 숨겨놨던 건…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
www.inews24.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