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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6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쐈으나, 핏불테리어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이에 경찰은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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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인도에 멈춰 서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쏜 총은 빗나갔고 A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https://www.inews24.com/view/1705860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60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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