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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객실을 청소하고 있던 부하 여직원 B씨를 발견하고는 몰래 다가가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에도 그는 청소 중인 B씨를 뒤쪽에서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지고 앞치마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난삼아 B씨 신체를 툭 쳤을 뿐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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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
https://www.inews24.com/view/1705787
부하 직원 껴안고 신체 만진 상사…"장난으로 툭 쳤을 뿐"
업무 중인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 껴안고 신체를 만진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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