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례 예방하기 위한 목적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할 수도 있다. 이같은 신분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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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부정수급 사례 예방하기 위한 목적 다음 달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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