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44)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피해자 C씨가 불륜관계임을 의심하고 지난해 5월6일 '너 더러운 짓 하고 다닌 거 유포할 거야'라는 등 9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B씨의 지인으로 2017년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이일 뿐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와 통화하며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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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짓 유포할 거야"…상간녀로 오해해 스토킹한 아내, 집유
관련 없는 여성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해 2개월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지른 30대 여성과 아내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협박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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