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경비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 30분께 대전시 동구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입주민 6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움을 요청하는 B씨의 소리를 들은 남편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와 B씨 부부는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 서로 112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
A씨는 "경비실 근처에 버려져 있던 야구방망이를 우연히 주워 사용한 것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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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갈등 빚던 아파트 경비원, "일 관두라"는 말에 격분해…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입주민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경비원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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