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 측은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나며 경찰관을 약 20m 끌고 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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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 측은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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