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로 과속 운전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70대 남성 B씨와 구급대원 3명이 다쳤고 B씨의 아내는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h의 도로에서 134㎞/h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영상에서도 A씨가 몰던 BMW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구급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 충격으로 구급차는 바퀴가 들리면서 한 바퀴 이상을 옆으로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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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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