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전날 강남구 논현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약 10㎞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로 위에 차가 서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정 씨가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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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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