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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 돈을 갚을 능력도 없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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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8065
"동생 죽었는데 관 값 좀"…연인에게 1800만원 뜯은 50대 '징역 6개월'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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