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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by 아이뉴스24이슈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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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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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ews24.com/view/1708619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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