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경찰특공대·감식반은 원래대로 유지
채용 과정서 약물 검사 대상 확대
녹색과 청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약물 검사 대상은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했다. 따라서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 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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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과 청색 구분 못하는 색약자, 이젠 경찰 지원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경찰특공대·감식반은 원래대로 유지 채용 과정서 약물 검사 대상 확대 녹색과 청색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色覺)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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