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일대서 범행…피해자 70명
명의신탁 공범, 징역 3년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259채 빌라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피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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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140억 전세사기 벌인 30대 '빌라왕'…징역 12년
서울·인천·경기 일대서 범행…피해자 70명 명의신탁 공범, 징역 3년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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