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blog.kakaocdn.net/dna/cdCciR/btsGErJ1mz3/AAAAAAAAAAAAAAAAAAAAAEaD1B0JFXJvTDMGa-2QfShQrqBXRhqSSTo6-P41a4wq/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71931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EOUtWABtPFKy1WVHWxs9r6Kq7WQ%3D)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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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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